法 "故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2400만원 지급"

이지현 기자 2014. 10.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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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지현 기자]

고 장자연/사진=스타뉴스

법원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자연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 및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와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했고 태국 등지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접대 강요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접대행위가) 장씨의 의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며 "김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앞서 1심 재판부가 내린 700만 원 배상과 상이한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유족의 장례비와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장씨 폭행에 따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었다.

한편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고인이 생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폭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지현 기자 starjij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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