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자 벌금형, 법원 "본인 노래라도 다른 저작권자 허락받아야"

뉴스엔 2014. 6. 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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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는 본인 노래라도 사용 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최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6월24일 선고했다.

이는 가수가 공연을 할 때 본인의 노래를 불렀더라도 작사 작곡가 등 다른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사 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5월 '2013 월드 DJ 페스티벌'을 주최하면서 힙합 그룹 DJ DOC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나 이런 사람이야' 등 DJ DOC의 여러 히트곡으로 무대를 꾸몄다.

'나 이런 사람이야'는 가수 싸이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싸이에게서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 씨가 이 곡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뉴스엔 배재련 기자]

배재련 bj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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