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세월호 침몰' 부적절 보도 징계.. MBC-MBN-JTBC '제재 착수'

성고은 기자 입력 2014. 4. 21. 23:19 수정 2014. 4. 21. 23: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부적절 보도 제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오전,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승객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가적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부적절 보도를 한 방송사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 해 '1인당 최고 3억 5천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방송을 한 MBC '이브닝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민간 여성 출연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N '뉴스 특보'.

또한 '세월호' 사망자와 관련해 '친구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질문을 한 JTBC '뉴스특보'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한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 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적 매체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청취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침몰' 부적절 보도 징계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침몰 보도 징계, 보험금 따지는 방송 보면서 진짜 화났다', '세월호 침몰 보도 징계, 특보 보다는 내용에 신경 써 주시길', '세월호 침몰 보도 징계, 홍씨의 인터뷰는 국민에 대한 사기 수준이었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1일 오후 9시 40분 경 탑승자 476명 가운데 구조자는 174명, 사망자 87명, 실종자 215명으로 확인되었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