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날' 경고조치, 故노무현 전대통령 비하사진 '사죄'

뉴스엔 입력 2014. 2. 26. 10:11 수정 2014. 2.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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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날'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2월 26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는 경고 조치를 받았음을 고지했다.

자막을 통해 "MBC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 방송된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에서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유포된 이미지를 외국 화가 사진인 것처럼 노출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방송사고가 있었음을 알렸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객관성, 제 20조 명예훼손 금지 제 2항, 제 27조 품위 유지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분좋은날'에서는 '발병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희귀암'이라는 주제로 정보를 전달하던 중 1995년 53세 나이로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유명 화가 밥 로스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 때 밥 로스 얼굴이 아닌 故 노무현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이어졌고 이 사진은 우익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누리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진 중 하나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이후 제작진은 편집 실수일 뿐 비하 의도는 없었다며 사죄했다. (사진=MBC '기분 좋은 날' 캡처)

[뉴스엔 김찬미 기자]

김찬미 cm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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