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영화와 실제의 차이

2013. 12. 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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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변론 계기 닮아.. 국밥집 여주인 인연 허구

[서울신문]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때 삶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이 흥행몰이를 하면서 배경이 된 '부림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에서 '부동련 사건'으로 각색된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터진 용공조작 사건이다. 노 전 대통령이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말한 실제 부림사건과 영화 속 사건을 비교했다.

부산지역 대학생의 '독서모임' 활동을 반국가단체 찬양 활동으로 조작했던 영화 내용은 실제와 같다. 부산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은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토론했다. 검찰이 이 동아리 회원과 부마항쟁(1979년 10월) 참가자 등 2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엮어 영장 없이 체포했다. 끌려간 청년들은 길게는 60일 넘게 구금당하며 '통닭구이'(막대기에 거꾸로 매달아 뭉둥이질하는 것) 등 각종 고문에 시달렸다.

당시 잘나가는 세무·회계 분야 변호사였던 노 전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론에 참여한 계기도 영화와 닮았다.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부산 법조계의 대부인 김상필 변호사의 권유로 사건을 맡은 것처럼, 노 전 대통령도 실제 부산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김광일 변호사(2010년 별세)의 부탁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다만 국밥집 주인 최순애와의 인연이 변론을 맡은 이유라는 영화 속 설정은 사실과 다르다.

부림사건을 대학생들의 호기로운 실수로 치부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은 구치소에서 실제 피고인을 만난 뒤 완전히 달라졌다. 고문을 당한 사실과 대학생들의 실제 활동을 확인하고 검찰이 불온도서라고 했던 '역사란 무엇인가'(E H 카),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경제사관의 제문제'(셀리그만) 등을 읽은 뒤 사건이 조작됐음을 확신한 것이다. 사건 피해자인 고호석(56)씨는 25일 "노 전 대통령이 거의 '공범' 수준이 돼 우리를 변론했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노 변호사'는 영화의 송 변호사처럼 "기소 사실이 말이 안 된다"며 판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투사처럼 변론했다고 한다. 판사는 졸다가 간간이 깼고, 사건 담당인 최병국·장창호·고영주 검사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죄를 물었다. 최 검사는 이후 울산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했다. 또 1987년 민주화항쟁 때 구속된 송 변호사를 위해 부산지역 변호사 99명이 집단 변호를 자처했다는 영화 마지막 내용도 같은 해 대우조선 사건 때 노동자를 돕다가 구속된 노 전 대통령이 실제 겪었던 일이다.

부림사건 피고인 중 7명은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09년 계엄법,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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