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작가, 저작권 침해로 '한국방송작가협회' 제명 처분

원호연 2013. 10. 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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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원호연]

'야왕'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 침해로 '한국방송작가협회'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는 21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정례이사회를 통해 이 작가의 '야왕' 대본 집필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제명 처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작가는 지난해 '야왕'의 초반 기획과 대본을 담당했던 최란 작가의 중도하차 후, 드라마 종영까지 대본 집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최 작가가 집필했던 대본의 일부 캐릭터와 설정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 이에 협회는 지난 2월 이 작가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하고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8월까지 조사를 이어왔다.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벌위원회 및 정례이사회의 규정된 절차와 결의에 따라 해당 작품의 집필 작가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고 말했다.

이희명 작가는 드라마 '미스터Q'(98)와 '수호천사'(01), '옥탑방 왕세자'(12) 등을 집필한 스타 작가다. 최란 작가는 90년대 '역사스페셜' 'PD수첩' 등 다수의 다큐멘터리·시사 프로그램 들을 집필했다. 이후 2008년에는 '일지매'를 통해 드라마 작가로 변신했다. 협회 측은 "이번 제명이 (이희명) 작가의 개인적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협회 결정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그 분의 자유"라고 밝혔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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