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네티즌 고소취하, 사회봉사 200시간

뉴스엔 2013. 10.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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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악플러 네티즌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월 8일 아이유 결혼설 임신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아이유 측이 A씨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고소를 취하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검사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의거 기소할 수 없다.

아이유 측은 루머 유포자인 A씨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조영철 프로듀서는 9월 2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아이유의 결혼설, 임신설 등을 최초 유포한 악플러 검거 소식을 알렸다.

조영철 프로듀서는 "증권가찌라시를 위장해 아이유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최초유포한 범인이 검찰에 검거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악플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저희 아티스트에 행해지는 악의적 악플등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고 앞으로도 강경 대응할 방침을 알렸다.

아이유는 지난 5월 갑작스런 결혼설과 임신설에 휩싸였다. 아이유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루머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 최초유포자 및 적극적 유포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뉴스엔 정지원 기자]

정지원 jeewo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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