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소속사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 결국 법정으로

뉴스엔 입력 2012. 12. 11. 18:57 수정 2012. 12. 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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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전원 기자]

강지환 소속사가 강지환의 연예활동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지환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12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 "2013년 10월 31일까지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강지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지환은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난 후 소속사 에스플러스에 연예 활동에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와 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를 두고 양측은 팽팽한 입장대립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강지환이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0월31일까지 강지환의 연기, 뮤지션, 창작 등 연예 활동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환과 소속사 측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겹치기 계약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8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소속사 측은 계약기간 중 약 10개월은 정상적으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또 소속사 측은 "지난 9월부터는 회사와 연락을 끊은 채 전화번호를 바꾸고 대리인을 선임, 독자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지환과 소속사 에프플러스 측은 지난 11월 연매협이 제안한 전속계약 관련 조정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강지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측은 "강지환이 본 법무법인과 사이에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강지환이 주식회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이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속사와 사이에 보다 원만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지 소속사의 주장과 같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 만료 전에 중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연매협으로부터 강지환 측이 조정절차에 전혀 의사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전달 받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한을 두고 충분히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 조정 의사가 없음이 언론에 노출된 이후에야 입장을 180도 바꾼 강지환의 행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원 wo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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