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과도PPL 지적 '꽃누나' 주의조치

뉴스엔 2014. 3. 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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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나래 기자]

방통심의위가 예능 프로그램, 영화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3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은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및 특정 상품에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특정 직업을 경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언급한 연예정보 프로그램, 선정적인 언어사용 등 자극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영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연예인들의 해외 배낭 여행기를 다루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으며 '이게 진짜 치즈 맛이에요' 등의 발언과 함께 먹는 장면을 근접 촬영하여 보여주고, 상품 브랜드가 크게 노출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tvN의 '꽃보다 누나'에 대해 '주의'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자가 시청자에게 시상품으로 전달할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의 명칭 및 특정 기능을 가진 상품박스를 근접하여 노출하고 상품 이미지와 함께 '절찬리 판매 중, 최신형 휴대전화 마감임박'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제49조(시상품)제2항을 위반한 tvN의 '팔도 방랑밴드'에 대해 '경고'를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출연자가 협찬주의 특정 화장품을 들고 있는 장면을 근접촬영하여 보여주고, 해당 화장품의 특장점을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여성전문채널 Fashion N의 '스위트룸 스페셜'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SBS드라마 '상속자들'의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보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여주인공을 '식모딸'이라고 지칭하며 '식모딸로 나왔기 때문에..약자기 때문에 더 쑥스러움을 타고 밀어내고..", "식모의 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끄럽고 더 소외감에서..'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사회통합),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한 SBS funE의 'K-STAR 뉴스'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출연자들이 남녀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 및 은어를 사용하여 성(性)과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흡연하는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한 CH. CGV의 '나의 PS파트너'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진=tvN '꽃보다누나' 공식 페이스북)

이나래 na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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