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욕? '뭣이 중헌디'..역풍 맞은 '우장창창'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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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리쌍의 길이 자신의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윤수씨를 찾아와 언쟁을 벌이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9일 한 매체는 녹음 파일 전체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녹음 시점은 2013년 11월이며 서씨가 주차장 증축과 관련해 리쌍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은 녹취록에서 서 씨를 향해 “정말 원하는 게 뭐야?”라며 “정말 재판가는 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다. “친하게 지내자, 장사하게 해주겠다.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라며 호소했다. 서 씨는 “합의한 대로 증축하게 해달라”라며 “할 수 있는 방안이 재판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길은 비속어를 섞어가며 “너(서씨)는 이미 우리를 X되게 만들었다”라며 “이렇게 하는 건 정말 XX같은 짓이다”라고 말했다. 수억 원을 이미 손해봤다며 서 씨를 다소 비하하는 욕설도 했다.
녹취록 영상은 말미에 “그 뒤 리쌍은 주차장 증축을 거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길이 녹취록에서 “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꼬집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대중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다. 한 유저는 “(서씨가 길의)이미지 망치고 몇억 손해보고 해놓고 저렇게 나오는데도 욕만 하고 협의 하려는거 보면 진짜 멘탈이 좋다”고 썼다. 다른 유저는 “몰래 녹음해서 이렇게 앞뒤 자르고 공개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 “살다살다 건물주 응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등의 의견을 올렸다. 길을 놓고 ‘보살’이라 비유하는 반응도 있다.
서씨는 2010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곱창집 ‘우장창창’을 운영했다.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뀐 후 ‘가게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불응하자 리쌍은 2013년 8월 1억 8천만 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기로 했다.
법원은 서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하지만 서씨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건물주인 리쌍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막았다”고 소송을 냈다.
리쌍 측은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해 구청으로 철거 통보를 받았으며 서씨가 이를 무시했다고 맞고소했다.
지난달 7일 1차 철거가 진행됐으나 맘상모 회원 등 상인들이 이를 막아섰다. 4시간여 만에 강제철거 불능이 결정됐다. 18일 40여분 만에 2차 철거가 마무리됐다. 2차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경우 점포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넘는다. 건물주가 5년간 일방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서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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