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前여친 손배첫변론기일, 소속사 대표 증인 출석 "피해 커"

김미화 기자 2016. 6. 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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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김현중 / 사진=스타뉴스
김현중 /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양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민사 25부)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양측이 진행하는 첫 변론기일인 만큼 증인을 불러 신문했다.

양 대표는 "2014년 8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김현중의 전 여친 상습폭행 피소 사실을 알았다"라며 "해당 매체에 전화를 하니 지금 나간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더 많은 자료가 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피고(김현중)가 사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이 터질 거라 생각했다. 피고가 공포심에 떠는 것을 봤다. 그래서 피고는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20일 후 상해죄 합의금 명목으로 A씨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 사실과,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계약 취소 등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 역시 월드투어 취소, 일본팬 급감, 광고모델 재계약 불발, 드라마 출연 취소 등으로 수십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가 광고 모델 등 연예인 활동을 해서 폭행과 임신보도 등이 김현중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잘 안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양대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 같은 달 24일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김현중과 A씨는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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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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