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팽팽·적은 판례..조영남 대작논란, 法 향후 판결 주목(종합)

윤상근 기자 2016. 11.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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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미술품 대작 의혹과 관련해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이전 판례가 많지 않아 판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후 2시 형사18단독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관련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조영남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덤덤한 표정으로 참석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됐던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돼 지난 10월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영남은 당시 공판에 참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자료를 통해 조영남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최대 300여 점의 그림을 대작할 것을 부탁했으며 무명화가 A씨의 그림이 조영남의 이름으로 전시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갤러리 압수수색 자료와 피해자가 조영남이 그린 그림이라고 잘못 알고 그림을 샀다는 진술 내용, 대작이 미술계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술계 전문가의 진술 내용, 관련 사기 혐의 판례 등도 첨부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조영남이 대작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조영남 측도 반박에 나섰다. 조영남은 직접 재판부를 향해 "무명화가 A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30년 동안 그림을 직접 그렸고 이후 A씨를 만나면서 조수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수로서 함께 작업했다"며 "콜라주가 팝아트 업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내가 조수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불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너무 당황했다. 나는 A씨와 대학원생 2명만 조수로서 함께 작업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또한 조수 채용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 작품을 직접 산 사람들은 나에게 묻지 않았다. 그걸 말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판사에게 되물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도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공판을 진행한 오운경 판사는 검찰 측을 향해 "조영남이 그린 그림의 장르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라고 묻고, "현대미술과 회화 장르의 작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법학적 판단을 적용해 판결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판결이 쉽지 않다"며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자료를 더 검토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이전 판례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가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공판을 마치며 검찰은 향후 조영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역시 예고했다. 다음 판결은 오는 12월 21일로 예정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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