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여친 상대 손해배상 승소 "명예 훼손, 1억 원 배상"

김한길 기자 2016. 8.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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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여친 재판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의 전 여자친구 A(32)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오히려 1심은 A 씨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폭행으로 인한 유산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히려 "A 씨는 허위 내용으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유산 등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김현중은 "A 씨의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합의금으로 받아 간 6억 원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도 어겼다"며 지난해 7월 16억 원의 맞소송을 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김현중 전여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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