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법률대리인 "친자 확인 환영, 손해배상과는 무관"

김지하 기자 입력 2015. 12. 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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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친자확인유전자 검사 시행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김현중과 출산한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친자확인검사를 위해 같은 날 같은 시간 한 장소에 방문하게 됐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은 "친자 확인은 환영"이라면서도 "친자 확인과 손해배상은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은 9일 티브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최 씨의 의견대로 김현중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다"라며 "함께 받는 것은 아니고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법원이 지정한 시간에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 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못 갈 수 있다. 사유서를 제출하면 미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군 복무 중이기 때문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출산한 최 씨는 같은 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 김현중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양측의 협의 없이 김현중 측이 일방적으로 유전자 검사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했기 때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은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의 상황 탓 출장 DNA 검사를 의뢰, 업체 담당자가 김현중이 복무하는 부대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했다. 최 씨에게도 검사를 제안했지만 법률대리인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았다"며 친자확인소송이 필요한 이유를 전했다.

법원의 명령 대로 이행 된다면 조만간 최씨의 아이에 대한 김현중의 친자 여부가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은 "친자 확인은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손해배상과 친자 여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남녀 사이에 서로 좋아서 임신을 한 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려면 임신을 한 상태에서 폭행을 해 유산을 시켰거나, 강제와 강요에 의해 중절을 하는 등 불법 행위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출산을 한 아이는 불법 행위와 무관하다. 아이가 친자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며 "상대방은 강요에 의해 중절을 했고, 폭행에 의해 유산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폭행을 해서 유산됐다는 것이 허위라는 것은 산부인과 사실조사서에 나왔다. 심지어 2013년 12월 달 임신은 임신 자체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이 없었는데 중절을 강요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최씨 측이) 민형사사건의 쟁점을 흐리려고 자꾸 친자 확인 쪽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느낌이다. 어찌됐건 우리는 친자 확인을 해야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친부가 맞다면 어떻게 아이의 친부를 이렇게 잔인하게 깎아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김현중 | 김현중 전 여자친구 | 친자확인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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