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의 폭행혐의 반소 "처음부터 억울한 누명"

김소연 기자 2015. 6. 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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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소연 기자]

김현중/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은 과연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김현중과 A 씨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보다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진행된 소송은 A 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과 유산 여부가 쟁점이었다. A 씨가 김현중에게 16억 원이란 거액의 위자료를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임신과 유산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 A 씨의 임신과 유산 뿐 아니라 A씨가 처음 주장했던 김현중의 폭행혐의까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이 폭행을 했다는 증거는 A 씨의 진술 밖에 없다"며 "김현중은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약식기소가 됐을 때에도 벌금을 내고 마무리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됐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현중은 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채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A 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역시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소였다.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 씨가 앞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한 것은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밀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3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합의금은 6억 원으로 마무리 됐다"며 "이렇게 금액이 커질 때까지 주변사람들도 몰랐다. 김현중 혼자 끙끙 앓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반격도 예고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6억 원을 건낼 때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인해 김현중 씨의 명예가 실추된 점, 또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갈이 되므로 모든 부분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달 내에 위약금 6억 원과 손해배상 6억 원,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총 12억 원 이상의 반소장을 이달 말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A 씨의 법률대리인 선문종 변호사는 "임신과 유산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A 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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