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A씨 폭행혐의 벗을까..정형외과 사실조회서 요청

김소연 기자 2015. 6.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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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소연 기자]

김현중/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3일 2곳의 정형외과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 이 정형외과는 지난해 8월 A 씨가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곳이다.

해당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서 송달은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이번 공판을 통해 김현중 씨가 앞서 억울하게 폭행혐의를 받았던 부분까지 진실을 밝히려 한다"며 "김현중 씨가 A 씨를 폭행했다고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정황들과 증거들이 많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 정형외과 진단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결국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A 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치 2주 정도가 나온 정도"라며 "A 씨가 공개한 멍 사진 역시 촬영된 시점이 폭행을 당했다는 시점과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래 이번 공판은 A 씨가 김현중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었다.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고, 지난 폭행사건으로 유산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

하지만 김현중 측은 "지난해에 A 씨가 임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A 씨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한 6억 원을 받고도 언론에 임신과 유산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김현중 씨의 명예가 실추됐다. 이 부분에 대한 위약금과 허위사실 우포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훼손까지 12억원 이상의 반소장을 접수하려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A 씨 측 법률대리인 선문종 변호사는 "임신과 유산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현중과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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