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前 여친 유산설, 명예훼손이나 공갈죄로 대응할 것" [공식입장]

성선해 기자 2015. 5.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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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여자친구 최 모 씨 유산설

[티브이데일리 성선해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현중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티브이데일리에 "사실이던 아니던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최 모 씨는 작년 8월 김현중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2주 진단서를 증거로 그를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5월 30일 이뤄진 김현중의 폭행으로 6월 3일 자신이 자연유산을 했다는 것.

이 변호사는 "최 모 씨는 고소 후 김현중에게 임산부 폭력범으로 언론에 알리겠다고 계속적으로 겁박했다. 거기에 공포를 느낀 김현중이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주려 했다. 보통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천만원 이내에 합의가 된다"라며 "하지만 최 모 씨의 지속적인 요구로 그 액수가 올라가 6억에 합의를 봤다. 9월 16일 김현중이 최 모 씨에게 6억을 줬고, 고소가 취하됐다"라고 작년에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자연 유산이라는 건 최 모 씨의 주장이다. 임신 역시 그렇다. 김현중이 같이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최 모 씨만 병원에 올라가고 김현중은 주차장에만 있었다. 못 들어오게 했다더라. 최근에야 임신 진단서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 모 씨는 6억을 받은 뒤 합의서에 이 사실을 발설하면 다시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놨다. 근데 본인이 돈을 받은 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합의금을 안 받고 고소를 취하한다'라고 언론에 왜곡해서 알렸다"라고 주장했다.

또 "작년에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폭로한 것이다. 이는 최 모 씨가 주장한 사건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거짓이라면 공갈죄다. 특히 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별법으로 처벌된다"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최 모 씨가 김현중과 있었던 일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 모 씨의 주장을 재판을 통해 사실 검증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오전 KBS2 '아침 뉴스타임'에서는 김현중과 16억원 규모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최 모 씨에 대한 보도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최 모 씨는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지만, 폭행으로 유산했다. 16억 원에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김현중은 12일 입대가 확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 모 씨와 김현중 사이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성선해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DB]

김현중 여자친구 최 모 씨 유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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