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측 "명예훼손·무고·소송사기미수죄 맞고소"

입력 2015. 1. 8. 21:09 수정 2015. 1. 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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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호텔 공사대금 지급 시비에 얽힌 JYJ 김준수 측이 무고죄 등으로 상대방을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도 토스카나호텔 법률대리인 정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정해)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가 건설사 대표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전해진 것과 관련한 주장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류스타를 흠집내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임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게 김준수 측 입장이다.

앞서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김준수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씨제이건설과 천지종합건설이 김준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준수는 이들 건설사에게 각각 30억3000여만원과 18억7000여만원씩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더불어 김준수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은 가압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준수 측은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김준수 측은 "지난 8월 4일 차용증을 써 준 것은 맞지만, 회계자료로 필요하다는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변제의무는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건설사 측이) 다시 사기 고소를 했다. 이것은 사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더구나 사기는 누군가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 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진심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김준수가 아닌, 건설사와 일을 진행한 김준수의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김준수를 흠집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준수 측은 결국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씨제이건설과 천지건설 대표들이 지난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이미지가 자산일 수밖에 없는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 사실로 크게 실추시켰다"는 판단이다.

정 변호사는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또한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에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은 소송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번 고소 역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9일까지 이 모든 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카나 호텔 측 역시 "씨제이건설, 천지건설 두 건설사의 도를 넘은 무책임한 행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댓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준수는 약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 해당 호텔 문을 지난해 9월 열었다. 이 호텔은 부지면적 2만10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1실(본관)과 풀빌라 4동으로 이뤄졌다. 사업가로도 승승장구하는 듯했으나 같은 해 12월 김준수가 건설사 측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곤혹을 치렀다. 해당 사건은 현재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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