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노래 다 구매해도 실수입은..'비참한 음원시장 구조'
신해철 노래 |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故신해철 노래가 떠난 고인을 추억하며 남은 가운데 믿기 어려운 음원구조가 눈길을 끈다.
JTBC 뉴스에서는 신해철 노래로 밝혀진 저작권 구조를 파헤쳤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선 신해철 노래가 상위 차트에 올라 있고 그만큼 고인을 추억하고 그의 노래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대중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고인이 생전에 만든 461곡을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 다 구매했는데 가격이 4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글이 게재된 후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5500원 정도라는 셈.
누리꾼들은 "한 가수가 일생을 바친 노래의 대가가 저거밖에 안 되냐. 차라리 빈소에 가서 부의금을 내는 게 낫겠다"며 분개했다.
실제 신해철은 무한궤도로 1988년 데뷔했고 이어 솔로 활동과 밴드 넥스트 활동까지 포함해 앨범을 19장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실제 신해철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곡은 219곡이다. 현재 음원 사이트에서 한 곡 다운로드 가격이 600원이지만 한 번에 100곡씩 사는 묶음 상품일 경우 곡당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져 총액은 21900원이 된다.
총액의 10%를 저작권자가 가질 수 있기에 계산적으로 13000원 선이 된다. 그러나 무제한 스트리밍으로 들을 경우 단가가 더 내려가서 6원이며 전곡을 한 번씩 다 들었을 땐 1314원, 저작권자 수입은 131원에 그치는 셈이다.
이러한 유통 구조에 대해 신해철은 생전 "빨간 불이어도 다 함께라면 건너갈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착취를 하려던 거는 전혀 아니었다. 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계약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대중들은 '아 모른다 다운로드 받은 게 뮤지션들한테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한다. 파란 불이어도 옆에 쓰러진 사람을 밟고 그냥 넘어가면 범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신해철의 죽음 이후 음원 시장의 문제 또한 불거질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가요계의 전설마저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음원시장 구조는 해결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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