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상고장 제출 '타블로 사건 대법원行'

2012. 10.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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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타블로와 그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회원 간의 법정싸움이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됐다.

타진요 회원 중 1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법무법인 해우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타진요 회원들은 일주일간의 상고기일이 주어졌고 이에 마지막날인 17일에 회원 중 1인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넘어가게 됐다.

상고장을 제출한 1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며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중 2명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 다른 5명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단,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모씨에게만 불우한 성장 배경과 아토피가 심한 특이체질 인 것을 감안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신 특별준수사항으로 재판부서 지정한 책에 대한 독후감 제출을 명령했다.

앞서 타블로는 지난 2010년 자신에 대한 학력위조 논란과 가족들에게 비방을 일삼은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회원 9명 중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명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타진요 회원과 검찰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수감 중인 일부 회원들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해왔다.

[대법원까지 가게된 타블로 사건.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제공]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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