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예당컴퍼니에 위약금 물어줘야..'1억5천만원 반환'

이예지 기자 2011. 11. 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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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예지 기자] 가수 서태지가 예당컴퍼니 측에게 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 측이 1억5천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예당컴퍼니는 지난 2008년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전국 투어콘서트'를 기획, 제작하기로 하고 42억원을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예당컴퍼니에 이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한 모 공연기획사가 22억원만 지급하면서 결국 공연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예당컴퍼니는 서태지컴퍼니에 지급한 계약금 22억원이 채무불이행에 따라 서태지컴퍼니 측에 몰수되자 "계약금 전체의 몰수는 과도하다"며 이중 9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이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제공=서태지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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