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리인, 베이비복스 소속사에 2억원 피소

2007. 4.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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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재환 기자]

'제2의 보아'를 꿈꾸는 중국인 가수 장리인(17)이 2억원 손배소를 당했다.

베이비복스의 소속사인 DR뮤직 측은 지난 18일 서울 중앙지법에 장리인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양자간 체결한 전속계약을 취소하고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장리인은 지난해 데뷔 앨범 'Timeless'를 통해 주목받아 온 신인. 국내에서 먼저 데뷔한 뒤 중국 무대에 역진출한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12세였던 지난 2002년 DR뮤직과 이미 전속계약을 체결했었다고 한다. DR뮤직 관계자는 20일 "지난 18일 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우리와 먼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SM과 앨범을 발표하고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전속 계약 무효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 등을 SM 측에 보냈지만 합의에 실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DR뮤직 측은 장리인이 2002년 중국 5개성에서 DR뮤직 주최로 열린 '베이비복스가요제'에서 선발돼 연예 활동에 대해 전속계약을 DR뮤직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장리인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계약 파기시 손실과 위약금 500만위안(약 6억4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계약기간은 2003년 1월1일부터 10년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2003년 8월 장리인의 대리인인 어머니가 장리인을 공부시켜야겠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성인이 되면 재계약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고 한다. DR뮤직 측은 "당시 제3자와 계약 금지, 연예활동 시 DR측과 계약할 것"을 전제로 일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리인은 2003년 8월 SM 측과 전속계약을 맺고 지난해 국내에서 전격 데뷔했다.

DR뮤직 측은 "계약 위약금으로 500만위안(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 이 중 2억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재환 star@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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