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측 "고인 심정지 당시 왼쪽 눈에서 눈물.."

뉴스엔 2014. 11. 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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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형우 기자]

故 신해철 측이 고인의 장협착수술을 시행했던 S병원 측이 아산병원 후송 당시 뇌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故 신해철 측은 5일 장례식을 마친 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협착수술을 받은 10월17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27일까지의 상태 경과를 밝혔다.

故 신해철 측에 따르면 10월22일 심정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하면서 S병원 원장은 "다행히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왔고 응급조치가 빨라서 뇌손상은 없을 거고 아산병원 심장센터가 잘하니 여기서 심장만 고쳐 나가면 아무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니저에게 말했다.

故 신해철 측은 10월22일 낮 12시40분께 화장실 바닥에 누워 헐떡이는 故 신해철을 발견, 간호사와 원장을 호출했다고 밝히며 당시 제세동기로 충격을 가할 당시 故 신해철의 왼쪽 눈꼬리 옆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11월5일 故 신해철의 유해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됐다. 당초 故 신해철은 10월31일 발인식 후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화장장에서 화장된 후 장지에 안치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부검 결정을 하면서 유골함만 가안치 됐다. 이날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故 신해철은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10월17일 S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21일 입원했지만 10월22일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투를 벌인 지 6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故 신해철 측은 10월30일 장협착수술을 받았던 S병원의 수술과 치료에 의문을 품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이어 10월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고소했다. 故 신해철 측은 S병원이 본인과 가족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록 등을 통해 소장 밑 천공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S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다. S병원 측은 언론 등을 통해 故 신해철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31일 장례절차 중 갑작스레 결정된 故 신해철의 부검은 11월3일 진행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은 위 용적 축소 수술 가능성과 심낭 내 하방에서 천공이 발견됐으며 이는 의인성 손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형우 cox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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