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알고보니 일베의 저격? '과거에도 유사사례 있어'

2014. 11. 27. 15: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가수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를 신고한 네티즌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인물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기른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게재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콩을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해당 사진등을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했고, 실제 농관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다녀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효리를 신고한 네티즌이 일베 회원이라는 점으로, 이 때문에 이효리를 신고한 의도가 사회정의구현 혹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특정인을 폄하하기 위한 저격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일베에서 이효리는 특유의 성격과 언행, 정치적 성향 등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까임'의 대상이 돼 왔으며, 지난 달에는 이효리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일베 사이트에는 "일베가 또 해냈다", "이효리가 잘못한 건 모르고 일베만 욕한다" 등의 글이 게재되며 이번 사건이 공론화 된 것을 자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의 고의성이나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인증제를 모르고 한 일로 결론 날 경우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동아닷컴DB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