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 그 풀리지 않는 의혹(PD수첩)

뉴스엔 입력 2010. 12. 14. 18:35 수정 2010. 12.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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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고경민 기자]

12월 14일 방송될 MBC 'PD수첩''기무사 민간인 사찰, 그날의 진실'편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둘러싸고 합법적인 공무집행이었는지 불법사찰이었는지 그 풀리지 않은 의혹을 파헤쳐 본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다. 입수 된 기무사 신 모 대위의 수첩과 동영상 테이프에는 민간인 20여명을 사찰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기무사는 즉각 부정하며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다고 발표했다. 일주일 후 신 대위는 대학생 안씨를 고소했다. 안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강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씨는 1심에서 강도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2009년 8월 5일 평택역에서는 경찰의 폭력적인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을 저지하는 집회가 있었다. 그 현장을 몰래 촬영하던 한 남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참가자들이 수첩과 캠코더를 강제로 빼앗았다. 그 후 신 대위는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안씨를 범인으로 지목, 자신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강탈했다고 고소했다.

또 다른 현장 목격자들은 안씨가 신 대위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안씨는 곧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기각, 강도 상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씨의 재판이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산하 군 정보 수사기관이다. 기무사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군 관련 혐의가 있는 군 장병을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신 대위가 평택역에 간 것은 휴가 중인 군 장병이 집회에 참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신 대위의 수첩과 동영상에는 민간인 20여명의 일정이 기록돼 있었다. 2009년 8월 5일 신 대위는 군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공무수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수된 그 영상 속에는 장기간에 걸쳐 특정 정당의 당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촬영돼 있었다.

한편 2010년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안씨의 항소심이 있었다. 논란이 됐던 강도상해 중 '강도' 부분은 무죄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해'는 여전히 공동상해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씨에게 '강도'혐의로 기소한 것이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목소리도 있다. 항소심 공판이 있던 날 제작진과 만난 안씨는 아직도 왜 자신이 지목됐는지 알 수 없다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고경민 gogini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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