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사장 "'PD수첩 4대강 비밀팀', 방송 보류하라" 지시(종합)

입력 2010. 8. 17. 21:16 수정 2010. 8. 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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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조은별 기자]

MBC 김재철 사장이 17일 임원회의에서 이날 오후 11시 15분에 방송 예정인 자사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의 방송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은 이날 오후 임원회의를 통해 'PD수첩' 방송 보류를 최종 지시했다. 특히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토해양부의 PD수첩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터라 김사장의 지시는 더욱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날 오전 국토부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김재철 사장이 'PD수첩'의 사전 시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MBC 공정방송단체협약규약상 사전시사의 최종 책임자는 각 제작국의 국장이며 사장은 시사권한이 없기에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기각이 결정되기 전인 오후 4시 30분 께 재회의를 소집해 다시 한 번 사전 시사를 요구했으나 이 또한 제작진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김재철 사장은 방송을 앞둔 이날 저녁, 사규위반을 이유로 방송보류를 최종 지시했다.

MBC 내에서 사장의 지시로 방송이 나가지 않은 것은 지난 1990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다룬 'PD수첩'이 유일하다. 당시 방송이 불방된 것을 계기로 MBC는 1992년 50일동안 파업을 벌였다.

현재 MBC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긴급히 소집해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철 사장이 방송보류를 지시한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불과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는 내용의 방송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방송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날 오후 6시께 이를 기각했다.

mulga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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