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뮤비 방송 불가 이유..'음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문혜원 기자 2010. 4. 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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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가수 비의 '널 붙잡을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네티즌의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KBS는 가수 비의 '널 붙잡을 노래', 싸이-김장훈의 월드컵 응원가 '울려줘 다시 한 번', 유승찬의 '케미스트리' 등 3곡의 뮤직비디오의 심의결과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9일 KBS 관계자는 "이들 뮤직비디오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바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 때문"이라고 방송 불가 이유를 밝혔다.

최근 컴백한 비의 '널 붙잡을 노래'는 뮤직비디오 시작부분에서 도로 한 가운데를 질주하고 있고, 싸이-김장훈의 노래는 길거리 응원에 나서는 장면이, 유승찬 곡은 뮤직비디오 중간 중간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김장훈-싸이 노래 뮤비는 한 식당의 간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이유도 방송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됐다.

네티즌은 "방송사가 대중문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방송 불가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뮤직비디오에도 도로교통법을 따지냐"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해당 가수들은 문제가 되는 장면을 편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재심의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뮤직비디오 캡처온라인뉴스팀 , pi@p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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