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MBC 미디어관계법 보도관련 '시청자 사과' 결정

2009. 3. 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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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재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MBC의 미디어관계법 관련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초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미디어관계법 관련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당사자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심의결과 해당 보도내용들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룸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뉴스 후(2008.12.20, 2009.1.3)'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또 'MBC 뉴스데스크(2008.12.25, 12.26, 12.27)'에 대해 동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를 적용해 경고를, '시사매거진 2580(2008.12.21)'에 대해서는 동규정 제9조 제2항과 제14조를 적용해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이재환 star@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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