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⑤방송통신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새해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에서 영어 FM방송이 실시되고, 휴대전화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의 탑재 의무가 없어져 애플의 아이폰과 캐나다 RIM사의 블랙베리 등 외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폰의 국내 도입이 자유롭게 된다.
다음은 내년에 방송통신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한 내용.▲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에 이어 2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 4월부터 휴대전화에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 탑재의무화가 사라짐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와이브로(WiBro) 음성 서비스 개시 = 12월부터 초고속무선인터넷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와이브로 음성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자들은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문자메시지(SMS/MMS), 음성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 내년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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