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비 등 한류스타 병역면제 추진

입력 2008. 6. 16. 11:09 수정 2008. 6.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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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월드스타 비 등 한류스타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 한류스타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해 군복무로 인한 공백기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병역특례 조항의 신설을 꾀하고 있다.

문화부의 이러한 입장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유 장관은 올해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병역특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18대 국회에서 한류스타의 병역특례 사항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세웠다.

문화산업 종사자의 병역특례 추진 중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인물은 가수 겸 연기자 비다. 1982년생으로 오는 6월 25일이면 만 26세가 되는 비는 3-4년 이내로 군복무를 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최소 2년 간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미국 '타임 100'에 선정되고 할리우드 영화 '스피드 레이서' '닌자 어쌔신'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했으며 월드와이드 음반으로 미국 빌보드 시장까지 노리는 비처럼 국위를 선양하는 한류스타에게 국위선양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스포츠스타와 마찬가지로 병역특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병역특례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단 연예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음악이나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예술 공익요원 대상이던 음악, 무용 등의 국내 콩쿠르 우승자마저 제외돼 반발을 산 바 있다. 축소된 병역특례 조항을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문화계 전반에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축소된 병역특례 조항을 확장하고 한류스타를 비롯한 연예계나 문화계 종사자들의 병역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군복무 기간 단축 등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송 관계자들은 "국민적 여론을 생각해 반감을 사지 않고 형평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스포츠스타처럼 확실한 병역특례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스타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병역면제 특례조건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 국제대회 성적에 한하고 있다.

[한류스타 비.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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