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한국을 빛낸..' 저작권침해 피소 두가지 쟁점은?

2008. 5.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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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현우 기자]

'무한도전' 100명의 위인들 저작권침해 두가지 쟁점은?

박문영 작곡가가 4월 12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이 자신이 작곡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부른 것에 대해 저작권법 13조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혐의로 4월 21일 MBC와 연출자 김태호 PD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5월 8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박문영 작곡가가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개사, 개작 등의 원형훼손을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 "패러디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초 박문영 작곡가의 문제제기에 대한 '무한도전'의 답변은 "패러디 차원에서 이뤄진 작업"이라는 것.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사용자의 이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패러디의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판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패러디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방송, 공연, 연극 등에서 즉흥적으로 사용될 경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까다로운 동의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CF나 로고송, 영화 등에서 사용할 경우 재산권 영역으로 포함돼 저작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패러디의 경우 사회적 인식상 허용된다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다. 지난 2001년에는 서태지가 '컴백홈' 가사를 패러디한 이재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결론을 내리며 서태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공공의 목적이든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 저작권법의 기본 요지다. 마지막 공적인 부분, 즉 교육용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저작자들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으로 국정 교과서에 실리는 경우 지극히 적은 액수일 지라도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관행이다.

'무한도전'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통해 사용됐지만 예능프로그램의 특성상 그 목적이 비영리적일 수는 있어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13일 MBC 법무저작권부은 "아직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무한도전' 제작진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사과드려야 할 것"이라며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현우 nobody@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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