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 전속계약서 수정분 '인정'

2010. 12. 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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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인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2010년 12월 23일 공정위로 부터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트랙스 등 모든 소속 연예인과 올해 초 다시 체결한 현 전속계약을 공정위로 부터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과거 SM의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SM이 최근 소속 연예인들과 새로운 전속계약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 자진시정 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하지만 연습생과 일률적인 3년 연장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동방신기 사태 이후 팬들이 SM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경고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일정부분 당시 SM의 전속계약서에 문제가 있었음을 공정위가 인정한 결과기도 하다.

SM은 올해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과의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만들었으며 소속 연예인들도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여 2010년 초부터 모든 소속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체결을 진행해 왔다.

SM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습생과의 일률적 추가 연장계약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계약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화보] 유명 프랜차이즈 밤식빵에 익은 생쥐 발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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