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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아나운서 '몰래 알바' 들통..프로그램 하차

스타뉴스 | 입력 2007.12.28 08:01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태은 기자]몰래 '아르바이트'를 한 SBS 아나운서가 징계를 받았다.

이어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최근 갑자기 퇴출됐다. 기업의 행사 사회를 본 것이 적발된 탓이다.

SBS 관계자는 "기업체 신상품을 소개하는 대형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가 마침 현장에 있던 보도국 기자에게 들켜 프로그램 진행을 그만두게 됐다"며 "공정성이 강조되는 프로그램의 MC가 특정 회사의 상품이 좋다고 홍보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SBS 인사위원회는 '사건' 직후 이 아나운서에 대해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당초 프로그램 하차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중립을 지켜야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결국 사퇴시키는 쪽으로 정리됐다.

SBS 인사팀 관계자는 "SBS 사규는 자사 직원의 부업을 금지하고 있다. 아나운서의 품위와 관련한 징계 수위는 특히 높다. 회사가 허가하면 사외 행사나 공익광고 등에 출연할 수 있으나 허가없이 부업을 해 금품을 수수하면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기 아나운서에게는 행사 사회 의뢰가 많고 또 거절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외부 이벤트 진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나운서의 '몰래 알바'는 SBS만의 문제는 아니다. 행사 현장을 취재한 보도에 아나운서의 이름이 명기되는 바람에 징계를 받은 아나운서들도 있다. 약품 허위 과대 광고 행사를 진행한 아나운서도 있었다.

SBS 아나운서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아나운서들이 200만~3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행사 사회료에 집착해 프리랜서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다른 회사 제품을 광고한다면 이미 아나운서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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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