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JYJ 연예활동 방해하면 안돼" 법원 가처분이의신청 기각

뉴스엔 2011. 2. 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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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언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50부(재판장 최성준)은 17일 SM이 JYJ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JYJ가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이며 SM이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SM은 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SM이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며 JYJ는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효를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해 JYJ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SM이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2009년 10월 27일자로 SM에 대하여 JYJ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SM이 JYJ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SM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SM과 JYJ 사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고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 SM이 JYJ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법원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JYJ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JYJ와 스태프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며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중계약 등의 억지 논리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JYJ가 대중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JYJ는 올 상반기 월드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이언혁 leeuh@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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