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전속계약 해지소송 제기

박유영 2011. 1.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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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아이비는 소장을 통해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 기간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예활동 업무를 진행하고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한채 나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2000만원의 수익을 지금껏 정산하고 있지 않으며, 2009년 10월 발매한 3집 음반의 수익분배금도 미지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지난해 6월21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전속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며 "부득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스톰이앤에프 소속이었던 개그맨 겸 MC 유재석과 김용만, 가수 윤종신 등도 밀린 출연료 지급 요구과 함께 스톰이앤에프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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