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위치통보'..연예계 '노예계약' 조항 뭐 있나?

2008.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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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길혜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ㆍ이하 공정위)는 지난 7~8월 10개 대형 연예 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럼 공정위가 소위 '노예 계약'으로 꼽은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해지 이후 동종업종 및 유사연예활동 금지 조항(엠넷미디어) ▶미발표곡에 대한 권리를 연예기획사에게 귀속하는 조항(SM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자사 소속 연예인을 강제로 회사 홍보에 나서게 하고 회사 행사 등에 무상 출연케 한 조항(BOF, 팬텀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웰메이드스타엠)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조항(IHQ, 올리브나인, 웰메이드스타엠, 팬텀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연예 활동에 대한 자율적 의사 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 조항(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엠넷미디어, 올리브나인, SM엔터테인먼트) 등이 적발됐다.

또한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 채권 및 채무를 승계토록 한 조항(BOF) ▶계약해지 통보 후 연예 기획사의 수익분배의무 면제 조항(IHQ) ▶보험 가입과 관련, 연예인의 이의 제기를 금지시키는 조항(SM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엠넷미디어,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예당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BOF, 웰메이드스타엠, 팬텀엔터테인먼트) ▶분쟁 발생시, 재판관할을 연예 기획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 조항(IHQ,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BOF,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도 적발됐다.

그러면 연예기획사는 이들 문제의 조항을 어떻게 바꿨을까.

'자사 소속 연예인을 강제로 회사 홍보에 나서게 하고 회사 행사 등에 무상 출연케 한 조항'과 관련, SM엔터테인먼트는 기존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는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속 연예인은 언제든지 출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란 규정을 이번에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소속 연예인은 SM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하며, SM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을 홍보하기 위해 출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바꿨다.

팬텀엔터테인먼트와 BOF도 자사 주관 및 주최 행사에 소속 연예인이 무상 출연하게 돼 있던 조항을 "상호 협의 하에 출연한다"로 수정했다.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조항'과 관련, IHQ는 이전 "연예인이 출국할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조항을 "출국할 경우 회사에 출국 7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올리브나인, 웰메이드스타엠,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삭제했다.

JYP엔터테인먼트도 "연예인은 자신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 사전에 회사와 상의하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따라야한다"란 조항을 이번에 없앴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 연예 기획사 대부분이 신인 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연예 기획사 전속 계약서 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고, 총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예 계약서'라 불리는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전속 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돼 실태 조사에 나서게 됐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실태 조사는 소위 전속 계약서상 '노예 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점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돼 온 연예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돼 향후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 등 공정한 계약 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불공정 조항이 적발된 연예 기획사는 (주)IHQ, (주)JYP엔터테인먼트, (주)SM엔터테인먼트, (주)올리브나인, (주)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주), (주)BOF, (주)예당엔터테인먼트, (주)웰메이드스타엠, (주)나무액터스 등 10곳이다.[관련기사]☞ 공정위, 대형 연예기획사 '노예계약'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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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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