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출신 타오 "中 소송 기각" 주장, SM 측 "법률적 해석 차이"[공식입장]

박설이 2016. 12.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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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를 이탈한 타오(본명 황쯔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데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입장을 전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지난 9월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를 이탈한 타오에게 중국 연예 활동에 대한 '전속계약 위탁권'을 침해당했다며, 베이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베이징시 둥청구 인민법원이 지난달 "SM의 주장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SM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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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설이 기자] 엑소를 이탈한 타오(본명 황쯔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데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입장을 전했다. 

14일 소후연예, 시나연예 등 현지 매체는 타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법정 공방이 지난달 종결됐다고 타오 측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SM의 소속을 중국 법원이 기각했다는 것.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TV리포트에 "본 소송 건은 중국 내 진행되는 여러 소송들 중 하나다. 중국 현지의 법률 조항 해석의 문제로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과는 관계가 없으며, 타오와 관련해 제기했던 모든 소송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언론은 지난 9월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를 이탈한 타오에게 중국 연예 활동에 대한 '전속계약 위탁권'을 침해당했다며, 베이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베이징시 둥청구 인민법원이 지난달 "SM의 주장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SM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타오 측은 현지 언론에 중국 연예 활동에서의 이름 사용, 초상권 등 권리는 타오 본인에게 속한 것으로, 타인에게 전속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SM이 의도적으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타오의 이미지 훼손 및 연예 활동 방해를 야기했다고 타오 측은 주장했다.

타오는 지난해 4월 엑소를 무단이탈한 뒤 8월 SM엔터테인먼트에 정식으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본국인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워크숍을 설립하고 활동 중이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앞서 팀을 떠난 루한, 크리스를 포함해 중국 불법 연예활동에 대한 소송을 중국 각지 관할 법원에 정식 입안했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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