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모 감독, 초과출산 벌금 13억 납부완료

뉴스엔 2014. 2. 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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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조연경 기자]

장예모 감독이 약속을 지켰다.

최근 중화권 언론매체들은 산아제한 정책 규정을 위반하고 초과 출산한 장예모(张艺谋)이 벌금 748위안(한화 약 13억원) 납부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우시시 당국은 "장예모 부부가 7일 오후 은행을 통해 벌금을 완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예모 감독은 최근 산아제한 정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 받았다. 장예모 감독은 공식성명을 통해 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또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초과 출산을 인정한다. 하지만 위법이기 때문에 잘못 역시 인정한다"며 "초과 출산과 관련한 모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장예모 감독이 위반한 중국 산아제한 정책은 1979년 1월부터 시행된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지키는 가정에 고교졸업 시까지 학비 면제 등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0% 감봉, 벌금 징수,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조연경 j_rose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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