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여론조사서 朴 앞선다" 선거법 위반 '논란'

이국현 2014. 6. 3. 15: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김하경 인턴기자 =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가 "제가 확실히 박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유진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희 자체에서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주 정확하다"며 "이번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1주일 전에 뒤집힌 게 나왔는데 서울에서 제가 확실히 박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지만 그 전에 조사한 것을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면서도 "다만 선관위에 등록이 안 된 여론조사를 공표해서는 안 되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정 후보 캠프 박호진 대변인은 "그동안 당에서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다. 일반 전화조사가 아닌 심층면접조사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판세와 관련해 말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lg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