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사범 700명.. 무더기 재·보궐선거 '후폭풍' 오나

장용진 2014. 6. 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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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선거사범 2111명 적발.. 2010년 대비 25% 급증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후유증'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각종 고소.고발과 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인 가운데 72명이 입건됐고, 상당수 지역에서 1~2% 안팎의 박빙의 승부를 벌인 만큼 경우에 따라 무더기 재·보궐선거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더기 재·보궐선거' 우려

'무더기 재·보궐선거' 우려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기간에 유 후보 측이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시 부채가 6조원 증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새누리당 남경필 당선인 측과 마지막까지 2% 이내 경합을 벌였던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 측이 남 당선인 측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 측은 백현종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와 관련해 새누리당 측이 "제2의 이정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고 있다.

역시 '1%의 승부'가 벌어졌던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낙선한 무소속 오거돈 후보 측과 새누리당 서병수 당선인 측이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상태다. 서 당선인은 "오 후보가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며 고소한 상태고, 오 후보 측 역시 "새누리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월호 추도기간에 골프 의혹'을 제기했다"며 서 후보 측을 고발해 놓고 있다.

충북도지사 선거에서도 새정치연합 이시종 당선인과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서로 3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상태여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행법상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겉으로만 조용' 선거사범 더 늘어

선거사범 수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선거사범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이 집계한 수치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2111명으로 2010년 5회 지방선거의 1611명에 비해 25%가량 증가했다. 위반유형으로는 네거티브 운동 등 흑색선전사범이 700명으로 금품선거 459명과 공무원 선거개입 94건 등 다른 위반유형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 2010년 선거 때의 흑색선전사범 245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당선여부와 당적은 물론 고소고발 취하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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