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투표당일 불법 문자 발송" vs 文측 "트래픽 초과로 도착 지연"

임진수 2012. 12.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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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임진수·조은정 기자]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 당일에도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살포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트래픽이 초과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박 후보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벽 3시부터 문재인 후보 명의로 보냈다고 하는 불법 선거운동 문자가 전국적으로 오고있다"며 '대대적인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총격을 가하고 있는 무자비한 선거운동"이라며 "선거법을 따져봐야겠지만 이정도로 무차별적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당선된다 해도 당선무효 투쟁을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 후보 측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불법 문자메시지에 이어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달라는 음성메시지까지 전국적으로 돌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은 자정을 넘겨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통신회사에서 트래픽이 걸려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자메시지가 자정 이후에 도달된 경위를 확인하니 어제밤 22:03분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20개씩 끊어서 수동발신했는데 통신회사를 거쳐 가기 때문에 지연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애초에 문자를 보낸 발신시간이 합법, 불법의 기준이 되는데 통신회사에서 트래틱이 걸려 메시지가 늦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음성메시지와 관련해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에서 이와 관련해 당선 무효를 운운하는 것은 투표율이 높아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마지막 투표하는 날까지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법상 투표 당일에는 투표독려를 제외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 등 일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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