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불법 댓글 사무실에 '모르쇠' 일관

2012. 12.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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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국민편익위 SNS미디어본부장 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가 불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과 당의 연루 여부에 대해선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권영세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당에서는 지시를 내린 적 없고 보고를 받은 일도 절대 없다"며 "선관위는 윤씨가 당에 보고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안상수 중앙선대위 의장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 "당에서는 윤씨에 대한 직함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에는 김철균 SNS본부장이 있다. 제가 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아직까지 당과 직접적인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사무실에서 당 측에서 파악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선관위 발표가 나오는대로 선대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금까지는 당과 무관한 개인적 의욕이 넘치는 지지자의 돌출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사를 더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오피스텔을 급습, 윤씨 등 8명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명의로 된 임명장 수십여장과 선대위 직책이 찍힌 명함이 발견됐다.

윤씨 등은 지난 9월 말부터 이 오피스텔에서 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이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 같은 활동 실적을 '박근혜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윤씨는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 대표인 윤씨는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으며 현재는 박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 SNS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 중으로 알려졌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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