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女 인터넷 ID, 필명 등 아직 모른다"(상보)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씨의 ID 및 필명 등 정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김씨가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작성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력을 집중해 다각도로 조사했으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 입증이 부족해 압수수색영장 신청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실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물 검색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만한 게시물은 검색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인터넷 글 작성 기록 외에 주거지 출입시각, 실거주 여부, 차량 출입 여부 등이 담긴 CC(폐쇄회로)TV 판독 등을 진행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로 오전 10시~10시 30분쯤 거주지에서 나와 오후 2시쯤 집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1달 이상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2일 오전 9시 50분쯤 민주통합당 측에 증거자료 및 진술서 등을 협조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다. 오후 3시50분쯤 민주당 관계자들은 수서서를 방문했다. 이때 민주당에서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증거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김씨 외에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에 따른 수사는 범죄혐의 입증이 어려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없지만 고발장이 접수된만큼 피고발인 소환조사는 이번주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김씨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해 일정 조율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발인 소환조사의 경우 김씨의 진술은 확보할 수 있지만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스몰캡 리포트]숨어있는 중소형주 발굴!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