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정희 방지법' 발의.. 野 "소수 보호해야" 반대

박국희 기자 2012. 12. 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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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자격, 지지율 15%로 올려야"

새누리당 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주관하는 TV 토론 참가 자격을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일 지지율 1% 미만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 박근혜 후보를 떨어트리려 나왔다"며 TV 토론을 농락한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일명 '이정희 방지법'을 통해 참가 자격을 유력 대선 후보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에게 TV 토론 참가 자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은 소수자의 의사는 무시하자는 것"이라며 "이정희 후보의 사실에 근거한 토론 내용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토론 참가 자격을 제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포함한 중앙선관위의 TV 토론은 그것대로 하면서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양자 토론을 따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소수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의 법을 고치지 않고도 양자 토론에 응하면 해결된다"며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도 않을 법을 선거 기간 중에 서둘러서 발의한 것은 박근혜 후보의 심기 경호용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박용진 문 후보 선대위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갖고 "한 방송사에서 양자 토론을 제안하는 공문이 도착했다"며 "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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