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文 지원' 선거법상 허용 범위는

2012. 12.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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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설 경우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전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원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등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괜찮지만 `누구를 지지해달라', `누구에게 표를 몰아달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자'는 식의 유권자를 독려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해단식 이후 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는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리유세(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후보자 지지 연설방송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유세와 관련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하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유세차량이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회가 아닌 형식을 통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컨대 시장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다면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는 식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예컨대, 의사회 모임 등 특정 단체의 모임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받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전 후보 본인이 직접 주관한 행사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대학 초청 강연의 경우, 안 전 후보 본인이 시간 전부를 할애받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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