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일화는 후보사퇴협상.. '후보매수죄' 검토"

이도형 2012. 11. 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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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야권단일화에 대해 후보매수죄 검토를 거론하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가) 대통령 권한축소나 총리 권한 강화로 밀실 협상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23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공보단장은 "단일화는 그 사람들이 쓰는 이쁜 용어고 실제로는 후보사퇴협상이라는 것이 적당하다"며 "정확히 얘기하면 누가 사퇴를 하고 뭘 챙기느냐는 정치흥정이다"고 주장했다.

이 공보단장은 "중앙선관위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공직을 특정하지 않고 장관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약속하더라도 공직선거법 232조 위반인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이나 직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도형 (dhl8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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