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 이은 文의 승부수.. 새누리 "허 찔렸다"
[동아일보]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먹튀 방지법안 동시 처리' 방안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31일 전격 수용하자 "허를 찔렸다"며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이 단장이 지난달 29일 먹튀 방지법안과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동시에 논의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할 때만 해도 문 후보가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립서비스' 성격이 강했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법 처리에 부정적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종료시간을 각각 오후 9시와 8시까지로 연장하자며 새누리당을 압박했을 때에도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면 100억 원가량이 더 들 수 있고 지금도 충분히 투표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덜컥 먹튀 방지법을 수용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처리하자는 야권의 주장을 거부할 명분이 적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이 단장이 두 개를 묶는 자충수를 둔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아무리 별도라고 해도 패키지로 엮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버려 새 전략이 필요하다"며 난감해했다.
문 후보의 승부사적 기질이 나타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월엔 당 대선후보 경선 룰을 둘러싸고 경쟁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결선투표제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경선판을 오히려 유리하게 몰고 갔다. 31일 안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캠프가 '여론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 또한 문 후보의 사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문 후보의 먹튀 방지법 수용을 정치권에서 의외라고 여기는 건 선거자금 때문이다. 대선후보 등록(11월 25, 26일) 이후에 안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문 후보는 선거자금 처리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후보를 공식 등록하면 이틀 뒤인 28일까지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현행법으로는 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대선후보가 중도 사퇴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문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안 후보와의 단일화 승부에서 져도 민주당은 보조금을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문 후보가 등록 후 사퇴하면 그동안 쓴 돈을 전혀 보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보조금 153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올해 대선후보는 559억여 원 내에서 선거보조금과 펀드, 후원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지출할 수 있다. 문 후보와 민주당은 단일화에서 지면 큰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치열한 단일화 싸움 국면에서 '만약의 단일화 패배'에 대비해 '실탄'을 아끼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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