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사퇴시 보조금 미지급法 수용"

김성휘 기자 2012. 10. 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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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합의 통과시키자" 승부수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상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합의 통과시키자" 승부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1일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정당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에 새누리당이 조건으로 내건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 후보의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후보는 새누리당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과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 데 진심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뉴스1 제공

앞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투표시간을 현행보다 3시간 또는 적어도 2시간 연장하자며 공조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비정규직의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데다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도 작용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적 이유라고 보고 사실상 반대해 왔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 이정현 공보단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면 대선후보가 혈세를 먹고 튀는 것을 막는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공직선거법)을 동시에 여야가 논의해 고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대선후보나 그 소속당은 '정당 선거보조금'과 '선거운동비용보전' 두 가지를 국고에서 받을 수 있다. 이정현 단장의 요구는 후보가 중도사퇴하면 이 가운데 정당 선거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선거운동비용은 높든 낮든 득표율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중도사퇴는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야권후보 단일화에 훼방을 놓기 위한 법안 아니냐고 반발해 왔다. 이 법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만일 문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 민주당은 그동안 쓴 정당선거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진 대변인은 이날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으로서 '먹튀방지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후보단일화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키워드] 문재인| 투표연장| 먹튀방지법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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