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당공천 폐지법 발의..安에 화답?

박대로 입력 2012. 10. 27. 05:02 수정 2012. 10. 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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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민들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정당 공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당 공천권 폐지와 중앙당 축소·폐지 요구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박영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5명이 이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해당지역 경선(예비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에 한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지역 예비선거에서 다수득표자 2명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후보자 2명은 국회의원 본선거에서 기호 1, 2번을 받아 표대결을 벌이는 방식이다.

예비선거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이 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는 예비선거에서 다수득표를 한 2인을 해당 지역구 총선 후보자로 결정하는 제도"라며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당의 공천권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나아가 정당정치의 폐해로 지적돼온 계파정치도 사라질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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