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시나리오 따라 수백억 왔다갔다..'錢의 방정식'

민병기기자 입력 2012. 10. 24. 12:11 수정 2012. 10.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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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전 安 단일화땐.. 민주당, 보조금 못받아

서병수 새누리당 당무조정본부장과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명 '야권 단일화 저지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후보등록 후 야권 단일화가 이뤄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사퇴할 경우 민주당은 149억9323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로의 단일화가 달갑지 않은 이유가 늘어나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문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3자 구도'로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데에는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등 '돈'의 행보와 관계가 있다. 후보 단일화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수백 억 원의 '돈'이 왔다갔다 한다.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는 단일화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문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될 경우 민주당은 11월28일까지 선거보조금 150억 원가량을 챙길 수 있다. 문 후보가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른 뒤 선거비용도 100%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 전까지 쓴 비용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된다. 민주당이 안 후보의 선거 비용을 갚아줄 수도 없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례와 같이 '사후매수'의 여지도 있는 데다, 정치자금법이 선거보조금의 용도를 '정당이 추천한 후보의 선거 지원'으로 못박아놨기 때문이다.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선거보조금은 후보를 낸 정당에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 몫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 등 다른 정당이 나눠갖게 된다. 안 후보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후보등록 전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총선을 치르지 않은 정당에는 의원 1인당 2000만 원가량의 보조금만 돌아가게 돼 미미한 수준이다.

후보등록 후 단일화될 경우 민주당은 단일화 승패에 상관없이 금전적 손해는 거의 없다. 안 후보로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행 법으로 중도 사퇴 시 민주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서 본부장 등이 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바로 이 경우 민주당이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 끝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 득표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이어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안 후보 등 모두 세 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 후보로서는 일단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보조금을 받게 돼 그간 지출한 선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만 안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선거를 치른 뒤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만이 '돈'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단일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말 못할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도 서 본부장이 제출한 정자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금 수령 이후 바로 사퇴해 사실상 선거에 임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이 미비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는 점은 선거보조금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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